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가능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8-30 11:14 조회1,260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변경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위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임금체불ㆍ근로시간ㆍ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근로조건 위반 사항과 성범죄ㆍ폭언ㆍ휴업수당 등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휴식ㆍ휴가ㆍ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위반 사항 및 불법 행위를 겪지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으로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실질화 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모든 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장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의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사회복지ㆍ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인구절벽화 현상의 심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여러 산업군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양질의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 유입시키려면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581
어제
1,722
최대
19,146
전체
3,078,538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