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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도 F-4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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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2-29 17:11 조회1,264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2022. 1. 3.(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첫째로 국내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여야 하고 둘째로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여야 하며 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이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동포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에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 증빙서류이며 최초 체류허가 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질병치료 또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가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되며 국내에서 자격변경허가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하게 된다.
 
또 초, 중, 고교 재학 동포(F-4)의 부나 모도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지만 동포자녀(F-4)의 체류기간 내에서만 허가된다. 단,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사유 등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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