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현실적 외국인포용정책 수립”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1-09 15:35 조회1,410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 정책 개선위해 법무부-의원실 간담회 진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9일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의 ‘장기체류아동 한시적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발표(4/19)’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위 방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중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자로, 올해 2월 말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형제‧자매간에도 체류기간이나 국내 출생여부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져 나이 어린 동생만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3천만 원을 부과 받은 사람도 있어 최대 70%를 감경 받아도 9백만 원을 내야 하는 사례도 알려져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서는 사실상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진일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책 개선을 위해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현황을 살펴볼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원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간담회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 의원님의 제안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면서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