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재외동포 포용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1-29 13:24 조회1,451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대변인)이 26일,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동포를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고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근거 신설과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가 구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된 약 5만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자격을 갖게 되며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국적 동포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원은 “아픈 과거로 인해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동포들이 법적으로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모국 방문이나 한국 정착에 아픔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40%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