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도 F-4 자격부여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자녀도 F-4 자격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2-29 17:11 조회1,277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2022. 1. 3.(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첫째로 국내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여야 하고 둘째로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여야 하며 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이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동포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에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 증빙서류이며 최초 체류허가 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질병치료 또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가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되며 국내에서 자격변경허가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하게 된다.
 
또 초, 중, 고교 재학 동포(F-4)의 부나 모도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지만 동포자녀(F-4)의 체류기간 내에서만 허가된다. 단, 국내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사유 등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381
어제
2,280
최대
19,146
전체
3,076,616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