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내년 대선에 우편투표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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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8-18 16:27 조회1,430회 댓글0건본문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 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 세계 수십여개 국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월에도 약 1,400여명의 재외국민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뉴질랜드, 미얀마, 독일, 미국 등 먼 타국에서 재외선거 활성화를 통한 참정권 확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약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역시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국민이다”라고 밝히며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각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재외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 3월 송영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6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해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12일 회동을 갖고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의 제한으로 인해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감염병으로 재외선거가 부분적으로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표투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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