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비자 취업 제한 없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7-03 10:03 조회1,362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들에 대해서는 체류특례조치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업종에 제한 없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법무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된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이 모두 허용된다.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실거주 하는 재외동포(F-4)와 동거하는 배우자(F-1)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