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인에 사증 발급 간소화, 신속입국 지원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법무부, 우크라이나 인에 사증 발급 간소화, 신속입국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3-08 21:50 조회1,227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에 대해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로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도 사증발급이 가능하나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467
어제
1,716
최대
19,146
전체
3,085,123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