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구로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11-10 10:54 조회1,405회 댓글0건

본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오프라인 접수처를 마련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된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홈페이지 새소식(‘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구로구청 현장접수처(2620-7070)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1533-33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264
어제
2,013
최대
19,146
전체
3,065,894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