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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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12-28 22:13 조회732회 댓글0건본문
버스, 기차, 전동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기존의 대중교통 외에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아직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최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고 각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예약·결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스톱 교통서비스로서의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개념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MaaS는 대중교통과 공유형 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동경로 검색, 예약 및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로 광역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새로운 교통서비스 체계로 기대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스톱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민께 보다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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