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구로구, 침수피해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80만원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10-04 12:47 조회793회 댓글0건

본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구로구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양동인 지회장, 김진국 전 지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은 업무협약 기간과 동일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6개월로 구는 필요한 주민이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피해 당시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1세대 당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스마트 서울맵’을 활용해 스마트폰, PC 등에서도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626
어제
2,280
최대
19,146
전체
3,076,861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