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 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2-20 14:15 조회638회 댓글0건본문
신영대 의원 (전북 군산)은 “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그 제반비용을 세액공제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계약학과를 설치 시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해주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3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 복지, 경제 등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지역 기업들도 인재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