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난해 불법홍보물 423만건 수거, 67명에 1억 9600여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2-08 16:54 조회829회 댓글0건본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법벽보와 전단을 수거하여 67명의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8487건, 벽보 및 전단 422만 9248건을 수거해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수막 일반형은 건당 2천원, 세로형은 1천원이며 청소년 유해 전단은 건당 50원씩 지급 받는다.
영등포구는 불법 홍보물 중 업체가 확인된 3673건에 대해서는 수거보상금 지급액보다 많은 2억 103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인 ‘전화폭탄’을 활용하여 일정 간격의 전화를 연속으로 발신해 영업을 제한했다.
이렇게 수거된 불법 홍보물은 대부분 폐기 처리되나 현수막 등의 경우 절반 이상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 등으로 재활용된다.
구는 올해에는 수거 보상인원을 15% 늘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77명의 수거보상원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학부모 감시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발견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수형 가로경관 과장은 “불법 전단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