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신청(신고) 서식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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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0 11:24 조회12,441회 댓글0건본문
2014년 7월 21일부터 귀화허가 등 자격변경 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대폭인상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내용을 보면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국적취득 신고 1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이탈 신고, 국적보유 신고,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등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전자정부 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7월 21일부터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취득 등 업무 신고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신청(신고)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신고서식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민원서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본사기자
이번에 인상되는 내용을 보면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국적취득 신고 1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국적이탈 신고, 국적보유 신고,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등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전자정부 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된다.
또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7월 21일부터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취득 등 업무 신고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신청(신고)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신고서식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민원서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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