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대비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1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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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09-21 08:54 조회10,539회 댓글0건본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검단산단을 비롯한 전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130개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무허가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 취약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중점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기업 자율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는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6개 과와 특별사법경찰과, 8개 구 등 연인원 55명이 투입됐으며, 3일 동안 대기·수질·폐기물·악취·비산먼지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수질 중점관리사업장,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소각 및 폐기물처리업체, 철강제품 제조업체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비정상 운영행위, 처리약품 부적정 투입 및 법정기준 초과 방류행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민원 제기 중점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적정 운영 및 보관 여부, 기타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검단지역의 무허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소음 배출시설 10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모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건축물 축조공사 과정에서 방진덮개 미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다른 목재가구 제조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300만원)됐다.
유훈수 시 대기정책팀장은 “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장을 비롯한 시와 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오염 방지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방송국기자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무허가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 취약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중점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기업 자율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는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 6개 과와 특별사법경찰과, 8개 구 등 연인원 55명이 투입됐으며, 3일 동안 대기·수질·폐기물·악취·비산먼지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수질 중점관리사업장,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소각 및 폐기물처리업체, 철강제품 제조업체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비정상 운영행위, 처리약품 부적정 투입 및 법정기준 초과 방류행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민원 제기 중점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적정 운영 및 보관 여부, 기타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검단지역의 무허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소음 배출시설 10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모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건축물 축조공사 과정에서 방진덮개 미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다른 목재가구 제조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300만원)됐다.
유훈수 시 대기정책팀장은 “이번 합동 단속에는 국장을 비롯한 시와 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오염 방지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방송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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