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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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5-09-17 11:43 조회10,58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연 확대에 의욕적인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역 입구의 경우 현재 5개구 267개소에서 25개구 1,662개소로, 8차선 이상 대로는 현재 4개구 4개 대로 일부에서 6개구 5개 대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천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방송국 기자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연 확대에 의욕적인 일부 자치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8차선 이상 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역 입구의 경우 현재 5개구 267개소에서 25개구 1,662개소로, 8차선 이상 대로는 현재 4개구 4개 대로 일부에서 6개구 5개 대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16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세이프 약국(12개구 163개소), 병․의원(동네의원, 치과, 한의원 등 서울시내 5천여 개) 등에서 금연상담부터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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