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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재외동포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11월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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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11-14 17:28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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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02호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700만 재외동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올해 4월 12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4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9일에 공식 발표됐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맡게 된다. 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개천절(10.3)부터 한글날(10.9)까지 세계한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재단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을 정원 내에서 고용 승계하며 재외동포재단의 해산으로 인해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목적 :

기본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외동포의 정의 :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다. 그간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는데,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 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

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 :

이밖에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효율적인 정책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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