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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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6-17 18:29 조회802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테러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 검토한 후 테러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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