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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영등포 화재 현장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 또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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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12-27 18:50 조회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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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참사 국조 특위)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2월 13일, 서울 영등포 문래 3가 인근 화재현장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를 시도했지만 구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청이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 통신망 법에서 정한 대로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 통신망(PS-LTE)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경, 서울 영등포 문래 3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을 조치하였으나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청에 연락하자 그제 서야 구청은 "재난안전 통신망용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고" 응답했고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 이뤄졌다.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해당 결과보고를 통해 "구청이 운영하는 재난상황실 운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참사 이후인 12월 3일, 소방청은 공문을 보내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이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 법에 따르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기관 간 상황 전파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통신망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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