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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은행, 외국인 주민 외환수수료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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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0 13:45 조회1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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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여성·유학생)은 본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 없이 무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 전국 우리은행에 방문해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최저 10,000원~최대 30,000원)를 100% 면제해준다.

또한 환전 시에는 환율은 80%까지 우대(USD/JYP/EUR을 제외한 기타 통화는 50%)받으며, 전신료는 5,000원을 감면(8,000원 → 3,000원) 받는다.

이번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 시행으로 환전 시에는 최고 143,200원까지, 해외송금 시에는 최고 426,000원까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은 추가서류 없이 환전은 연간 USD 10,000 상당액, 해외송금은 연간 USD 50,000 상당액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송금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 적응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50%가 모국에 송금을 하고 있으며, 송금액은 연 1백만 원 이상이 72.7%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13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참조).

현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395,640명으로 전체 서울거주 인구의 3.9%이다. 외국인 주민의 구성은 근로자 29%, 외국국적동포 20%, 결혼이민자 12%, 유학생 7%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이어 추가로 우리은행과 다문화가족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꾸준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중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주민 대상 서비스 보다 한층 강화된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시중 은행의 외국인 주민 대상 우대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환율 60% 우대,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합쳐서 일정 수수료를 받거나 50%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가까운 외국인지원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우대쿠폰을 받아 우리은행 전 지점에 방문하여 사용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41개 외국인지원시설이 있다.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비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낮은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일부분을 모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외환 수수료 우대 서비스처럼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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