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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한국 속성운전면허 교환 발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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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0-10 09:33 조회10,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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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기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속성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할 때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안부는 최근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중국 면허증으로 바꿔 발급받을 경우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엄격한 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3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이미 규정에 맞지 않은 외국 운전면허의 교환발급 신청을 대거 거부했다며 이중에는 출입국 서류나 외국 면허증을 위·변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국 운전면허증상의 발급지와 발급시일이 출입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 위·변조 사례가 발견됐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이 지난 2011년 6월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후 중국내에서 한국 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이론교육, 장내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합쳐 13시간의 교습만 받으면 되고 비용도 5천400원인 중국 대도시에 비해 절반 정도면 충분하다.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2012년 2만3천449건에서 지난해 5만991건으로 2.2배로 급증했다.

 정부는 특히 단기 출국한 관광객들이 속성으로 외국 운전면허를 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이들의 출국, 운전교습, 시험성적 등을 확인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발급을 거부할 계획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적발된 신청자는 1년 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사기, 수뢰 등 부정한 수법으로 중국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여행사와 운전교습 학원 등이 면허취득과 관광을 합친 여행상품을 내놓고 "합격률이 98%에 달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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