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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 취득 ” 문턱 크기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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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0-10 09:27 조회10,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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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장 얻기 어려운 나라로 꼽혀온 중국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시진핑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전면개혁심화지도소조 회의에서 “외국인 영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침”이 통과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영문일간 차이나데일 리가 일전 보도했다.

 지침은 “외국인 영구거류를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태도로 대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영구거류 서비스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도 머지 않아 외국인의 투자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개방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침은 해외인재 유치와 외국인 투자 증대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一带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왕후이아오(王辉耀) 중국과 세계화 쎈터 회장은 "국제인재 유치를 위한 첫 단계로 투자이민 허용 등 새로운 방인이 마련될 것을로 예상된다"며 그간 중국은 이민 관리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많이 뒤쳐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외국인 영주권은 까다로운 자격요건 탓에 세계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그린카드"로 불려왔다. 14억명에 이르는 인구 때문에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일 엄두를 못낸 탓이다. 중국 정부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5천명에 불과하다. 중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60만명과 대비된다.

 중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나 정부가 인증한 첨단 기업의 연구쎈터, 외국계 연구개발(R&D)셴터 등 7가지 유형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자만이 가능했다.

 아울러 영주권 신청자는 전문 진척이 있거나 부교수, 부연구원급이상이어야 하며 중국에서 일한지 4년 이상 돼야 한다. 세금도 모두 완납해야 하는 등 자격요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투자,주택 구매, 자녀 입학 등에서 중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월드코리안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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