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신고포상금제개선후 신고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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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1-18 09:08 조회9,658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4대악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이래 신고참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14년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시행 이후 개선 이전에는 포상금이 신청 및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이전에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파악해 여성가족부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해야 했던 것을,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수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원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신청된 20건 가운데 미지급된 12건은 신고 후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삭제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이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여성가족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 금액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또는 강요행위의 경우 신고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 또는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는 신고 건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 성범죄 신고방법 :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
터(‘안전Dream’ 홈페이지),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 경찰관서 방문신고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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