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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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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1-18 09:15 조회9,139회 댓글0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하였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해야 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유형을 5가지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백만 원, 3백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한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등 규제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에 대한 공유제 및 회원제를 혼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금지 규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표기구 구성 시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최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 만큼,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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