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8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재한동포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재한동포위원회 상임위원을 민주와 공정성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한중수교 23년을 맞은 동포사회가 아직까지 한국주류사회와의 협력과 공존을 위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안타까움과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춰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재한동포사회를 이끌 상임위원회를 선출하고자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 재한 동포의 수는 7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취업, 창업, 체류문제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기에 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포사회의 단합을 다지기 위하여 중국동포 스스로가 뭉치고 화합하여 동포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런 시점에서 재한동포위원회는 폭 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도 공정한 투표로 동포사회에 기여할 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이 새로운 리더로 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참여대상은 중국동포출신으로서 동포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동포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참여의사를 밝힌 동포들이다.
하기에 동포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봉사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는 동포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찬성한다고 선거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구체적 자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한동포위원회 위원 자격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정부계, 전문인사, 활동가 등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로써 등록된 동포단체장(세무소 고유번호 등록 포함), 언론인(대표/편집국장), 변호사(자격증 소유), 전임교수 및 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직원, 정부기관 근무자, 정부 프로젝트 제안자 등 동포 전문가와 기업인 대표(법인 등록), 50명의 동포 추천을 받은 동포 누구나(선거위 추천사실 확인 통과자)이다.
위의 자료로 등록한 동포들은 11월 8일, 상임위원 후보자들의 공약발표를 청취하고 1인 3표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득표순위에 따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7명이 선정되고 선거 뒤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위원회의를 통과하여 성별, 연령,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한 비례상임위원 2명을 추가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 등록기간은 11월 3일까지이고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후보등록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다.
동포라면 누구나 위원이 되고 상임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재한동포사회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하는 일에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
(* 투표선거 날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문의: 재한동포위원회 선거위원회 임시사무실 (전화: 02-835-6587, 팩스: 02-835-6588)
선거위 임시사무실 주소: (우: 152-050)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97 2층 소람행정사
위원 및 상임위원 후보자 등록 이메일: zaihandongposun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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