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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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1-17 08:44 조회9,374회 댓글0건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월) 개정된 신문법에서 모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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