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리금 회수하는데 2.7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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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5-12-03 07:19 조회8,145회 댓글0건본문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환산보증금은 3억 3,500만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 정도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는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결과를 2일(수) 발표했다.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이번조사는 ▵도심(광화문, 동대문, 명동, 서울역, 종로, 충무로) ▵강남(강남대로, 도산대로, 서초, 신사, 압구정, 청담, 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 신촌, 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 경희대, 군자, 목동, 사당, 성신여대, 청량리, 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 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원이며, ‘강남’이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 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기타’지역은 6.3년이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당(㎡)으로 살펴보면(1층 기준) 평균 145만 9천원이며, 강남은 199만2천원, 신촌마포는 166만 1천원, 기타지역은 137만 1천원, 도심은 89만 4천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원 순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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