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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법은 출생 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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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2-25 10:16 조회7,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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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등록법은 출생 신고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원하면 주민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거다.
 
  몇년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유미라 헌법연구관은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변경 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모 씨 등은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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