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 진단결과 15.8%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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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1-23 09:32 조회6,983회 댓글0건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집 등 1만 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지난해 실시한 결과,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2016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 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 5,040 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2015년 환경안전진단 기준 미달율이 15.8%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894곳/2,034곳), 2014년 16.5%(2,206곳/1만 1,047곳)에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준 미달율 감소 추세는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에서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 중금속 기준 :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 함량 0.1%이하, 납 함량 0.06%이하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으며,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 실외공간 중금속 기준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합이 0.1% 이하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체 2만 6,000곳 중 2015년까지 4,800곳 진단 완료, 잔여 2만 3,800곳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법 적용시설에 대한 점검과는 달리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 (법 적용 시기)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중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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