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에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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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1-13 08:47 조회6,458회 댓글0건본문
재미 한인 변호사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고와 관련해 11일 미국 국방성 합동 참모실, 국방보건청, 국방위협감지청, 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미 코네티컷주에서 활동중인 문봉섭 재미 한인 변호사는 정보공개요청에서 미 질병통제센터의 한국내 반입사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와 병원체의 파기에 대한 지침서 공개를 요청했다. 문 변호사는 이밖에도 △질병통제센터의 사균화 지침의 적절성 △사균화 종사 인력의 사균화 절차에 대한 지침과 이행 여부 △사균화된 병원체의 배달에 대한 지침서 △주한미군기지와 실험실에 배달된 병원체의 배달기록 등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보공개요청은 직접 당사자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무 부서인 미 국방부와 관련 산하 단체와 직접 병원체에 대한 절차와 통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미 질병통제센터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봉섭 변호사는 “미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은 연방정부 또는 산하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를 받는데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주한미군에 탄저균 등 두 종의 병원체를 반입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병원체 실험에 대한 지침과 배달된 병원체가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병원체의 배달은 미국의 주피터(JUPITR) 프로그램 하에서 실시된 것이다. 쥬피터 프로그램은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조기 감지체계를 말한다. 운용을 위해 장비가 설치되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조기 감지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실시와 실험은 한미 양국 간 정밀한 감시와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배달된 병원체는 미국 유타주 실험실에서 한국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텍사스,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내 아홉 개 실험실에도 배달되어 한국에 국한되는 사안만은 아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7일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저균 샘플을 국내로 들여왔고 안전하게 이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문봉섭 로펌 소개
미국 커네티컷주 밀포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법, 이민법, 난민, 부동산 투자, 국제계약 및 국제거래 등을 주력업무로 하고 있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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