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2-15 10:44 조회7,228회 댓글0건본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 (’15.6.30.∼12.31. 이용실적)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 36,019건 이용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 이용
(대민 만족도 제고)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 수령
(국민연금공단의 행정비용 절감·업무효율성 제고)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 개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종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 (개선)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신청
* 통합조회 대상 :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종전)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
* (개선) 제3순위(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추가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를 지방세·토지·자동차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인편으로 이송
*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금융·국세·국민연금은 새올시스템→금감원시스템→국세청·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이송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본방송국 기자
|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편집부님에 의해 2016-02-16 09:05:18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