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여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3-26 09:09 조회6,212회 댓글0건

본문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본방송국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782
어제
1,694
최대
19,146
전체
3,086,132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