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하루 연기된 가운데 제재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 민간 항공유는 허용키로 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초안 회람 후 24시간 후 채택하는 관행에 따라 검토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 더 미뤄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이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재결의안의 내용도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최종 결의안에 의하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간부는 북한-러시아 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