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3-16 09:49 조회6,864회 댓글0건본문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정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
**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시행)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 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 보험료는 직종별 요율×기준보수액(4월 고시 예정)을 통해 산정됨
**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천원,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 7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됨(사업주도 동일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등 5개 직종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임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 (7.1 시행)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그러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A, B 사업장에서 각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시간당 임금 1만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재해일 이전 3개월간 A, B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
(현재)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
(개정안) A,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
◇기타 개정사항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방송국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