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입국금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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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03-29 06:22 조회6,809회 댓글0건본문
2016.4.1~9.30 6개월간 한시적 운영키로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진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수는 2014년에 20.8만명, 이중 자진출국자는 2.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1.4만명으로 2.8만명이 자진출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하게 되는데 기존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지정되고 불법체류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의 입국금지가 확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입국금지가 전면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이외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하여 지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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