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동포 자진출국 후 비자신청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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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6-04-05 17:29 조회7,430회 댓글0건본문
사증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개월간 실시되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자진출국 동포들에 대한 비자발급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진 출국하는 동포들은 동포를 입증하는 호구부 등을 영사관에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다.
사증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16.4.1~9.30.) 중에 자진하여 출국한 자 (형사범은 제외)이며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자진 출국하는 동포들은 출국 후 단순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주한 중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으로 사증신청이 바로 가능하지만 신원불일치자인 경우 반드시 중국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여권으로만 사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되는데 동포들의 사증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동포들은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번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상향조정(49세 미만 → 55세 미만)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자진출국자 포함)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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