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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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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6-01 09:38 조회7,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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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하여 어렵게 납세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하여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3%+14.4%(12/1000X12개월)]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하여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실현하고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가산금 연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개인정보 변경에 대해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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