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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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5-18 09:38 조회7,303회 댓글0건본문
4.28대책 후속조치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①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임대인) 그 동안 소득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꺼려한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갈음하여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제출토록 하였다.
(대학생)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등 학생신분 확인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고 공통서류만 제출받되, 추가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받도록 하였다.
②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권리분석) 법무사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 신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 권리분석 : 부채비율(선순위 임차 보증금, 근저당 또는 압류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
(계약절차)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 조정으로 계약체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③ 아울러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멘토링제)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주택물색, 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에게는 봉사활동 시간(8~10시간/1년)을 인정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대학생에게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전세임대를 구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개실적 20회 이상 공인중개사 : 전국 525개, 수도권 277개(‘15년 말 기준)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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