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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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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5-10 11:06 조회7,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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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저임금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137만 7천원), 최대 50명에 연차별 차등지원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4대 보험료 일부(137만 7천원) 최대 50명에 연차별 차등지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37만 7천원)를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고용시 50%)로 차등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선지급, 후정산에서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활임금제 적용·장기근로자 다수고용 기업 등 질좋은 일자리 창출기업 집중
요건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하며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로자 다수 고용 기업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미달기업 ▲공고일 3개월 이내 근로자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조치 기업 ▲국가·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기업 ▲국가·지자체 수행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이미 시장 형성 영역의 사업 수행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약정 해지된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일(화)부터 24일(화) 오후 12시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16년도 일자리창출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선섭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방송국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편집부님에 의해 2016-05-13 09:37:51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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