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제4회 재외동포 사진공모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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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5-26 10:09 조회7,214회 댓글0건본문
재외동포재단에서 「제4회 재외동포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매년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한인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본 공모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사진 공모 분야
○ 재외동포 삶의 현장
-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모습
- 이민 생활 속 가족의 생활상
- 이민 생활 속 기쁨과 감동의 순간
- 재외동포 차세대의 학교생활, 직업 등 활동 모습
○ 코리아타운
- 세계 각지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의 활기찬 모습
- 해외한인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공간, 장소 등을 나타낸 사진
○ 세대간 융화·교류의 현장
- 기성세대와 차세대간 교류 사업 현장
○ 글로벌코리안(세계 속의 한인)
- 거주국 내 현지인과의 교류, 축제 등 활동 모습
- 거주국에서 한국인임을 느끼는 순간
나. 개인 소장 사진전
○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
- 파독 간호사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
○ 기타 해외 이민 역사 사진
- 기타 지역 이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
◈‘개인 소장 사진전’ 개최 목적은 재외동포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한인사회의 과거 사진을 수집하여 이민 역사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함이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외에도 선대나 이웃으로부터 전해 받아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 단, 참여사진은 법적 문제 발생 소지(저작권, 사용권 등 관련)가 없는 사진이어야 한다.
◈ 참여작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사진전시회’ 용도로만 활용되며, 수상작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응시자격은 모든 재외동포에게 주어진다.( 재외동포란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를 말함)
공모일정은 아래와 같다.
○ 공모기간 : 2016.5.23(월)~7.29(금)
※ 마감일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수상작 발표 : 2016. 9월(예정)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 게재】
응모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코리안넷(www.korean.net) 공지사항 및 팝업존
※ '코리안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수
◈ 아날로그 사진 : 원본사진을 스캔하여 (300dpi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수상작은 추후 수상작 원본 필름 제출 필수
◈ 디지털 사진 : 2,000×2,800pixel 이상 권장, 파일용량 2Mb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재외동포 확인서류(필수) : 여권 또는 영주권, 시민권 사본
- 사진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 경우 기간연장 기재면 포함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 공모전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에 한함(최대 10개)
○ 응모자는 중복 응모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한 주제의 상위성적만 인정함
○ 촬영일시 및 장소, 사진제목, 사진설명은 필수이며 누락될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문의
○ 사업 관련 : photo@okf.or.kr, 82-2-3415-0142(동포단체지원부 김수빈 직원)
○ 시스템 관련 : 82-2-3415-0197(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우수작은 아래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시상 : 13명
-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입선(11명) 각 30만원
* 별도의 시상식은 없음.
○ 우수작 국내전시
- 수상작 13개 작품과 우수작 100여개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전시
기타 유의 사항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가지게 됨.
- 표절 및 타인 대리 출품
-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저작권ㆍ초상권ㆍ사용권이 있는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주최측은 행사 홍보를 위하여 출품작을 전시회 및 행사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와 협의를 통하여 재단에서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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