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및 자격변경허가 온라인신청하면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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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4 17:00 조회10,550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16.7.5.부터 외국인들이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체류관련 민원은 아래와 같은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그 혜택을 보게 된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재외동포(F-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연장 허가는 법정수수료 6만원의 20%가 할인된 4만 8천원으로 가능하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대상은 기술교육동포(C-3-8)→방문취업(H-2), 일반연수(D-4)→유학(D-2),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자격 변경으로서 법정수수료 10만원의 20% 할인된 8만원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종류를 선택하여 자격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민원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
/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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