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6년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제도의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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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4-21 11:37 조회9,065회 댓글0건본문
총 8개의 사업장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이하 일家양득 지원제도)의 첫 문을 열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산할 중소기업 8개소**를 승인하였다.
* (제1차 심사위원회) 4월 8일(금) 개최, 신청사업장 15개소 중 8개소 승인
** ①엘앤씨바이오, ②느티나무도서관재단, ③한국비투아컨설팅, ④트리니티소프트, ⑤떡파는사람들, ⑥와이엠씨, ⑦지디청주공장, ⑧지디오창공장
◇한국비투아컨설팅(주)
업종: 컴퓨터시스템개발, 근로자수: 18명
<재택근무를 통해 숙련된 우수인력의 이직을 예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이직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아이를 위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기업 차원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고민을 재택근무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내에 인트라넷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업무 지시·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숙련 근로자의 이직을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지니 기업 입장에서도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업종: 도서관, 근로자수: 41명
<탄력근무제로 근로자의 업무 집중력 향상을 기대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12시간을 운영하다보니 오전 9시 30분 출근, 오후 1시 출근으로 나누어 각각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41명 중에 40명이 여성 근로자이다보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반면, 필요한 때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어린이집 하원시간이되면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죠.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오전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근로자가 오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도서관을 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앤씨바이오
업종: 피부조직 이식재 등 의료용품 제조, 근로자수:42명
<시차출퇴근제로 직원의 자기계발 시간을 보장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회사는 많은 분들게 생소할 수도 있는 피부조직 이식재, 인공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회사의 근무제도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명의 직원중 10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육아를 위해 잠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이고 싶지 않지만, 결혼, 출산, 육아,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위해 오전시간을 쓰고 싶은 직원도 있더라구요. 시차출퇴근제를 통한 직원의 능력 향상은 결국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테니 회사에서도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트리니티소프트
업종: 웹방화벽, 정보보호컨설팅 등 IT서비스업, 근로자수: 32명
<전 직원이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입니다. 출근시간의 교통체증, 아이 유치원 보내느라 바쁜 아침은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9시 30분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6시로 유지해서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이구요.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해보려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 진행 방향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이다.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소 대상 조사(2015.12월, 고용노동부)
** (유연근로 확산의 어려움) 적합직무가 없어서(40.2%), 노무관리의 어려움(22.3%) 등
고용노동부는 일가양득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한다.
* (유연근무 지원)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 총 근로자의 5%이내, 최대 1년(재택·원격근무 지원)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 총 근로자의 10%이내, 최대 1년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지원 대상)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일가양득 캠페인 참여 신청서는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일가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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