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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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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5-31 00:26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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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간을 3년 연장하며 투자 기준금액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의 관광, 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 이민 실무협의회 및 투자 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으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상 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 취득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4월 말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지역 모두 3년 간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
 
또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의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 즉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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