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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에 노인 대피시킨 외국인에 장기거주 비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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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5-04-09 19:05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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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외국인의 공로를 인정해 장기거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취득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다.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한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몸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잠든 주민들을 깨웠고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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