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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첫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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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5-02-05 21:27 조회1,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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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이날 최초로 비자를 발급했다. 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만 외국인의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해당 유학생은 지난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며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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