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대표 징역 2년, 벌금 6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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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4-12-12 13:57 조회1,440회 댓글0건본문
12일,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는 2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또 이번 주 14일, 국회에서 치러지는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비례대표 다음 순번 자에 서둘러 의원직을 넘겨 탄핵안 처리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함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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