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화물차 등 차고지外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영등포구, 화물차 등 차고지外 밤샘주차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1-13 15:53 조회923회 댓글0건

본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주차를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한다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태다.
 
이러한 차고지외 불법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엔진의 공회전과 예열로 인한 소음과 매연은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한다.
 
이에 구는 작년 차고지외 불법주차 단속으로 총 142건의 불법주차를 적발하였다. 올해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이다. 경고장을 붙인 후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구청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후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강병민 주차문화과장은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구민 안전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길운 기자
 
 
문의: 주차문화과(☎02-2670-388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615
어제
1,694
최대
19,146
전체
3,086,965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