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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국내 최초로 환경오염 인한 화장풍법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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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9-30 09:31 조회8,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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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이유로 화장품법 개정 이끈 첫 사례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화장품법의 하위법령인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7월부터 국내 제조 및 수입 화장품에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된 상품의 판매 또한 중지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식약처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선임 캠페이너는 “이번 개정은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첫 발걸음”이라며 “환경오염을 이유로 화장품법이 개정되는 좋은 선례”라고 평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전면 대처하기 위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치약뿐 아니라 주방용 세정제·세탁용 세제·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여전히 사용중이기 때문이다.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선임 캠페이너는 “미세 플라스틱 정의 및 개정 세부 사항에 대해 식약처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며 개정의 세부사항 및 향후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향후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요청, 화학물질평가법 개정 및 해양 환경오염 수준 파악을 위한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올해 7월6일 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규제법 발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금까지 2만 4천 여명의 시민이 그린피스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법안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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