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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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5-03-26 16:09 조회294회 댓글0건본문
26일 오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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