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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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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1-02 19:58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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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학위취득 후,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정책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시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 국적을 취득하려면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하여, 3년만에 영주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 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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